일본에서 취업하고자하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2019. 7. 1. 14:05ㆍ일본 회사생활/일본 회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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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을 결심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한국 취업빙하기와 어려움을 겪은 탓에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비자>는 필수요건이며,
이 <비자>가 없이는 관광, 친지방문 등 단기재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일-금전적인 이윤이 생기는 행위- 할수 없으며,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에서 취업하고자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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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의 사실
1. 관광비자로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2. 행정서사는 직접 의뢰를 한 사람에게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비자신청 후, 결과 발표시기는 입국관리국마다 다르며, 합법적인 취로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원칙상 일본에 있으면 안된다.
- 관광비자로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했다면 구직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돈을 받는 취로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력서 제출이거나, 기업면접과 같이 취업준비활동은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있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킨다면, 당신에게 일을 시킨 회사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이후 일본 취업을 위한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채용이 확정된 기업에서 사용기간 명목으로 당신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킨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 행정서사는 직접 의뢰를 한 사람에게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현지 잡에이전시에서 직업을 소개해준 댓가로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철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이고,
행정서사는 일본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당신과 당신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로부터만 비자업무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사의 비용은 당신이 직접 행정서사에게 의뢰한 경우에만 당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스스로가 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를 맡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서사 비자 절차 비용을 내라는 행정서사의 청구서를 받는다면, 모두 불법이니 그런 직장은 입사하지 말기는 바랍니다. - 비자 신청 후, 결과 발표 시기는 입국관리소마다 다르며 합법적인 취로비자가 나오기 전에 원칙상 일본에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단기체재비자(관광비자)는 말 그대로, 관광,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이므로, 비자 신청 후에는 일본내에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떠나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광 단기 체재 비자는 90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 취업비자의 결과가 입국관리국에 따라서 3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행정서사는 직접 의뢰를 한 사람에게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행동할 경우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일본에서 여러분을 고용하는 회사는, 여러분 한명의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행정서사에게 돈을 줘야하는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내의 고용회사가 많은 수고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이런 회사의 수고를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업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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