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3. 13:06ㆍ일본 회사생활/일본 회사취업
일본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는 연금, 바로 후생연금이죠
귀국할때 반환받을 수 있는 점 알고 계셨나요?
후생연급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후생연금보험을 6개월이상 가입했을것!
일본을 출국한 후 2년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을 청구할경우 일본의 연금수첩이 필요합니다.
*연금수첩이란 일본국에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한 대상에게 교부하는것입니다.
연금에대한정보가 기재되어있습니다.
2. 조건
- 일본국적이지않을것. 후생연금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일것,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있지않을것*출국후청구가 가능합니다.
3.반납금액- 반납금액의 20퍼센트를 소득세로서 납부, 남은 금액을 되돌려받게됩니다.
*추후에 소득세20퍼센트도돌려받을수있습니다.
계산방법은 http://www.anshinnavi.com/category/1466315.html 참조해주세요.
4.준비물
-脱退一時金裁定請求書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html 여기서 다운로드가능.
첨부서류- 여권사진*최후에 일본을 출국했을 년월일, 이름, 생년월일,국적, 서명, 재류자격이 확인되는 페이지.
재류카드복사본 앞뒷면
은행행명, 지점명,지점주소,계좌번호 청구인본인계좌명의일것이 확인될수있는 서류.
연금수첩.
5.제출처
일본연금기구
5.제출기한
출국해서 2년이내.
돌려받는돈은 달러로 줍니다. 약 3-4달정도의 기간이 걸리구요.
연금반환과 동시에 탈퇴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脱退一時金支払決定通知書) 라는게 날아옵니다.
나중에 소득세 20퍼센트 낸걸 다시 돌려받을때 필요합니다.
환급청구수속은 통상 일본국내 대리인인 납세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혹은-일본국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있어서 환급을 받지 않으면
그기간분의 연금을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일본연금기구 06-6241-9601 번으로 문의해주세요!
1.후생연금보험을 6개월이상 가입했을것!
일본을 출국한 후 2년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을 청구할경우 일본의 연금수첩이 필요합니다.
*연금수첩이란 일본국에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한 대상에게 교부하는것입니다. 연금에대한정보가 기재되어있습니다.
2. 조건 - 일본국적이지않을것. 후생연금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일것,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있지않을것*출국후청구
3.반납금액- 반납금액의 20퍼센트를 소득세로서 납부, 남은 금액을 되돌려받게됩니다.
*추후에 소득세20퍼센트도돌려받을수있습니다.
계산방법은 http://www.anshinnavi.com/category/1466315.html 참조해주세요.
3.준비물-脱退一時金裁定請求書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html 여기서 다운로드가능.
첨부서류- 여권사진*최후에 일본을 출국했을 년월일, 이름, 생년월일,국적, 서명, 재류자격이 확인되는 페이지.
재류카드복사본 앞뒷면
은행행명, 지점명,지점주소,계좌번호 청구인본인계좌명의일것이 확인될수있는 서류.
연금수첩.
4.제출처 일본연금기구
5.제출기한 출국해서 2년이내.
돌려받는돈은 달러로 줍니다. 약 3-4달정도의 기간이 걸리구요.
연금반환과 동시에 탈퇴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脱退一時金支払決定通知書 라는게 날아옵니다. 나중에 소득세 20퍼센트 낸걸 다시 돌려받을때 필요합니다. 환급청구수속은 통상 일본국내 대리인인 납세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혹은-일본국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있어서 환급을 받지 않으면 그기간분의 연금을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일본연금기구 06-6241-9601 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이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쉽게 정리해서 다시올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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