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집을 구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부동산 심사

2019. 6. 11. 14:38일본 처음이신 분들 필독/일본 집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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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 일본

일본에서는 집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외국인이 보증인 구하기에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보증인 요구가 옛날에 비해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야반도주'입니다. 일본에서 집세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불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래도 덜하는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외에도 여전히 야반도주 하는 국적의 사람들이 있다보니 부당한 차별 대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개인 보증인이 아닌 회사 보증인이 대신 보증 역할을 해줌으로써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장담할 수 없이 외국인 입주를 꺼려하는 집도 상당히 많기에 심사에서 거절당하는 사례도 태반입니다.

 

 

부동산 심사의 절차

보증 시스템 이용에 있어서는 신청 절차와 심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면허를 발급 받은 부동산에게 위탁함으로써 진행이 되죠. 입주자의 경우는 부동산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 외에 특별히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1. 보증 신청

[입주자 → 부동산회사]

보증 시스템을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회사가 담당합니다. 신청시에는 소정의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심사접수

[부동산회사 → 보증회사]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보증 심사를 접수합니다.

 

 

3. 심사 결과 통지

[보증회사 → 부동산회사 → 입주자]

보증 심사 종료후, 부동산회사가 입주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계약

[부동산관리회사 ←→ 입주자]

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계약을 합니다. 보증위탁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시고, 규정의 보증 요금을 지불하죠. 보증 기간은 1년간입니다. 입주중에는 1년마다 보증 기간이 갱신되므로, 규정 갱신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죠.

※보증 기간중에 해약하셔도 보증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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