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맨션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 정도?

2019. 4. 24. 19:57일본 처음이신 분들 필독/일본 집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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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매매, 전세, 그리고 월세(렌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매매와 월세 두가지 밖에 없어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죠.

 

거기다 일본에서는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집값은 산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물게 오르는 집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일본에서도 전세가 있다면 정말 참 좋겠지만, 그러한 개념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웃집 관계도 여러모로 신경써야 하고, 일본은 땅이 크고 아날로그 중심적이어서 출장이 잦다면 이사를 자주 가야하기 때문에 늘 월세로 렌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아파트를 연상케 하는 맨션 임대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흔히 가족 단위라던지, 거주 요건이라던지, 야칭 및 가격 등에 따라 선택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1. 임대 맨션 : 주인이 세를 주는 것.
2. UR : 도시재생 기구라 불리는 곳에서 운영하는 임대 맨션
3. JKK : 도쿄도 주택 공급 공사

 

일본은 맨션, 아파트(한국의 개념과 달리 건물이 작습니다), 주택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맨션 월세를 어느정도 가늠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아파트가 아닌 맨션을 주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파트라 불리는 건물단지의 모습
일본 맨션의 모습

 

월세 계약시 들어가는 비용

1. 야칭 家賃
월세를 야칭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되는 비용이죠. 지역이나 평수, 건물 연식에 따라 차이가 크기도 합니다.


2. 관리비 管理費
월세와 마찬가지로 매달 고정 지출이 됩니다. 복도 청소,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등 공공시설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설에 따라 관리비는 따로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3. 광열비 光熱費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량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 주인이 후하게 직접 내겠다는 명목으로 고정된 금액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4. 시키킹 敷金
부동산 임대 보증금입니다. 보통 월세의 1달 분입니다. 그 이상 받는 곳도 있거나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 갈 때 집의 파손도 등을 파악해서 수리비, 청소비 등을 제외하여 남은 돈을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대게 청소비나 벽면 교체 등으로 인해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호쇼킹 保証金
보증금입니다. 월세의 1달 분으로 시키킹과는 별도로 월세가 밀렸을 경우를 대비하는 목적입니다. 요즘은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6. 레이킹 礼金
사례금입니다. 집 주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보통 월세의 1달 분을 지불하는데요. 이것 역시 요즘에는 받지 않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에 들어갈 수록 시키킹을 포함하여 레이킹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7. 중개수수료 仲介手数料
집 계약을 도와준 부동산에 지불하는 금액이구요. 월세 1달분입니다.


8. 갱신료 更新料
임대 맨션의 경우 보통 2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계약 갱신을 해야 합니다. 보통 월세 1개월 분을 집주인에게 갱신료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갱신료를 아끼기 위해 이사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임대 한번 하는데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정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매달 고정 지출

(1) 야칭, (2)관리비, (3)광열비

 

계약시 한 번만 지불

(4)시키킹, (5)호쇼킹, (6)레이킹, (7)중개수수료

 

계약 재갱신 할 때 드는 비용

(8)갱신료

 

위에서 본다면 초기 비용은 보통 월세의 4배~5배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월세가 6만엔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24만엔에서 30만엔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참고로 임대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인데 의무기간은 아니고 보장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2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한달 전에 집 주인이나 담당 부동산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주인이 당혹스럽지 않게 말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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