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킹홀리데이 및 유학 도착 후 수속하는 과정

2019. 5. 10. 13:49일본 처음이신 분들 필독/일본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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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및 유학 도착 후 수속하는 과정

 

일본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아 중장기 체류자(3개월 이상의 체류자)가 되는 사람은 여권에 상륙 허가 인증스티커가 붙여지고, 체류자격이 기재된 체류카드를 교부받습니다.

(중장기 체류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에게는 체류자격 단기 체재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중장기 체류자는 체류카드를 취득하고 나서 2주일 이내로, 자신이 거주하게 될 지역의 구청 창구에 가서 주민등록을 수속하고, 주소가 기재된 체류카드를 교부받습니다.

 

체류카드는?

중장기 체류자에게 입국관리국에서 교부하는 카드로, 카드에는 상륙 허가와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허가 등의 체류 관계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카드는 체류 관계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입국관리국에서 발행・갱신 수속을 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일본 정부)이 인정하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한다는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은행계좌 개설, 집 마련, 통신사 계약할 때 필요합니다.

 

 

체류카드 번호는 반드시 수첩에 적어둘 것

체류카드 번호는 반드시 수첩 등에 적어 두도록 합시다. 만일 카드를 분실해도 번호를 적어 두었다면 신속하게 재발행 수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카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이나 구・시청에 보고하고, 체류카드 창구에서 수속을 밟아 체류카드에 다시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1.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사할 경우, 먼저 옛 거주지의 구청에 전출 신고서를 내고 전출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로 새 거주지의 구청에 가서 전입신고서를 내고 체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를 기재받습니다. 외국으로 귀국(영구적)할 경우에도 전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출 신고서와 함께 반납하고 전입 신고서를 낼 때 새로 받습니다.

 

 

2. 주거지 이외의 변경

체류카드의 기재사항 중에서 거주지 이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변경은 입국관리국의 체류카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체류기간 갱신,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가 있을 때는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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