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취업 시 주의하자!(비자, 브로커)

2019. 8. 14. 13:12일본 회사생활/일본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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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헌터, 일본 취업직업소개소를 가장한 인재소개 브로커의 활동

 

일본은 아시다시피, 일손부족입니다. 한국사람은 일본어를 잘 하고, 문화가 비슷한 편이라 일본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이구요.

한국 구직정보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면, JLPT N2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본취업 브로커들의 스카웃 제의 같은 연락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본법률 상 일본취업 브로커들은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서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비자허가까지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비자신청에 대해 어떤 법적 권한도 없으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서류'로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그 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서사는 반드시 의뢰인과 직접 비자신청을 준비하도록 일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현지 국제인재소개기업, 컨설팅펌에서 외국인 비자업무를 행정서사에 의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시험 출신 한국 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신청해준다는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지만

만일 일본 현지 행정서사, 변호사가 직접 외국인과 확인없이

한국 행정서사가 일본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했다면 일본현행법 상 불법입니다.

 

 

2. 일본 현지기업들의 불법적인 비자 비용 청구

 

일본비자의 첫발급(재류자격인정증명서)은 초청기관인 일본 현지기업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측에서 행정서사에게 직원들의 비자업무를 외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서사는 의뢰한 기업으로부터만 비자신청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업측에서 행정서사가 처리해준 비자 발급 관련 비용을

취업자의 동의없이 일본 취업자에게 불법적으로 청구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확정된 기업으로부터 행정서사 비자 업무 비용으로 입금하라는 메일을 받고 입금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행정서사에게 의뢰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소개회사, 고용주 기업에서 말하는 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일본 취업중개를 가장한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며

비자신청 비용 부담에 관해서 정해진 계약서 없이는 절대로 돈을 입금해서는 안됩니다.

 

 

3. 취업비자 발급 이후의 비자 문제

 

일본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취업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3년, 5년의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 회사에서 장기근무 하지 않은 이상 일본입국관리국법 상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4. 제출서류 관리

 

일본 행정서사, 변호사, 사법서사, 변리사, 사회보험노무사는 고유번호가 있으며

언제든지 연합회를 통해서 해당 자격자가 진짜 자격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일본에서 비자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서사의 자격증을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서사 사칭, 통역을 가장한 브로커를 통해 비자신청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이 경우, 본인의 비자 관련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제출하는 서류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서류를 모두 사본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일부 자격자들이 허위신청, 횡령 등을 통해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허위내용의 비자신청서를 제출한 의뢰인의 비자신청 내용은 처음 제출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입국관리국과 법무성은 한번 제출한 원본 서률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돌려주지 않으며

행정소송과 같은 문제가 없는 한 열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본 등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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