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곳 있는 일본 노동기준법 기초★

2019. 7. 10. 14:52일본 회사생활/일본 회사취업

반응형

 

안녕하세요. 

 

입사를 앞두고, 두근두근 "근로계약서" 에 도장 찍을 준비를 하고계신 입사 예정자분들께

알아두면 쓸데 있는 "일본 노동기준법 기초상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기 내용은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일부 발취한 것 입니다.

 

1. 노동기준법 기초

 

 

□ 근로시간노동기준법 제 32 조, 제 40 조)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할 수 없.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휴일 야간 근무가 필요할 경우,

근로 계약에 명시하여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소정시간 외 노동 시 시간외 잔업수당이 발생함.

 

□ 휴일(노동기준법 제 35 조)

매주 1일 또는 4주 에 4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함.

 

□ 연차유급휴가( 노동기준법 제 39 조)

채용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노동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0일 이상의 유급 휴가 제공해야 함. 근속연수가 증가하면 연간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남.

 

해고(노동기준법 제 20 조, 제 21 조)

회사가 종업원을 해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의 해고권 납용으로 해고는 무효가 됨

또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업규칙* 등에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회사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노동계약서취업규칙* 필수명시 사항(노동기준법 제 15 조)

 

 

① 고용계약기간

② 취업장소 및 종사해야 할 업무

③ 노동시간, 휴식시간, 휴일, 휴가

④ 임금(금액지급시기 및 방법 승급 등)

⑤ 정년퇴직에 관한 사항(해고사유를 포함)

 

 

*취업규칙이란?

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관련 사항, 직장 내규율 등을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

사용자가 작성한 룰북(가이드북)입니다. 취업규칙은사용자가 언제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배포하거나, 게재해야합니다 (노동기준법 제 106)

상시 10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인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그 내용이 합리적인 한 노동계약에준하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3. 사회보험 완비란?

 

구인공고에서 사회보험완비 또는 각종보험완비라는 말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해,

기업의 종업원은 상기 4가지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류

보험명

급부(給付) 내용

대상자

창구

절차

사회

보험

건강보험

업무외 질병,부상,출산,사망 등

보험자

연금

사무소

회사

통해 가입

후생연금보험*

노령,장애,유족

노동

보험

노재보험

업무 및 통근중 질병,부상,사망

*전액기업부담

노동자

노동기준

감독서

고용보험

실업 등 회사에 대한 조성금

공공직업

안정소

 

*후생연금보험 :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비슷합니다. 10년이상 가입자가 65세부터 급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시,

후생연금환급제도를 이용해 최종 납부한 3년간의 후생연금을 환급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상담 코너

 

 

- 確かめよう労働条件https://www.check-roudou.mhlw.go.jp

→ 노무관리에 관한 Q&A 법령 제도와 상담기관소개 사이트

- 노동조건상담 핫라인 : 0120-811-610 (평일 17~22, 10~17시)

동관련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