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 14:52ㆍ일본 회사생활/일본 회사취업
안녕하세요.
입사를 앞두고, 두근두근 "근로계약서" 에 도장 찍을 준비를 하고계신 입사 예정자분들께
알아두면 쓸데 있는 "일본 노동기준법 기초상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기 내용은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일부 발취한 것 입니다.
1. 노동기준법 기초
□ 근로시간(노동기준법 제 32 조, 제 40 조)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할 수 없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휴일 및 야간 근무가 필요할 경우,
근로 계약에 명시하여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소정시간 외 노동 시 시간외 잔업수당이 발생함.
□ 휴일(노동기준법 제 35 조)
매주 1일 또는 4주 에 4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함.
□ 연차유급휴가( 노동기준법 제 39 조)
채용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노동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0일 이상의 유급 휴가 제공해야 함. 근속연수가 증가하면 연간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남.
□ 해고(노동기준법 제 20 조, 제 21 조)
회사가 종업원을 해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의 해고권 납용으로 해고는 무효가 됨
또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업규칙* 등에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회사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노동계약서(취업규칙*) 필수명시 사항(노동기준법 제 15 조)
① 고용계약기간
② 취업장소 및 종사해야 할 업무
③ 노동시간, 휴식시간, 휴일, 휴가
④ 임금(금액・지급시기 및 방법 승급 등)
⑤ 정년・퇴직에 관한 사항(해고사유를 포함)
*취업규칙이란?
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관련 사항, 직장 내규율 등을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
사용자가 작성한 룰북(가이드북)입니다. 취업규칙은사용자가 언제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배포하거나, 게재해야합니다 (노동기준법 제 106조)
상시 10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인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그 내용이 합리적인 한 노동계약에준하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3. 사회보험 완비란?
구인공고에서 “사회보험완비” 또는 “각종보험완비”라는 말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해,
기업의 종업원은 상기 4가지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류 |
보험명 |
급부(給付) 내용 |
대상자 |
창구 |
절차 |
사회 보험 |
건강보험 |
업무외 질병,부상,출산,사망 등 |
피 보험자 |
연금 사무소 |
회사 통해 가입 |
후생연금보험* |
노령,장애,유족 |
||||
노동 보험 |
노재보험 |
업무 및 통근중 질병,부상,사망 *전액기업부담 |
노동자 |
노동기준 감독서 |
|
고용보험 |
실업 등 회사에 대한 조성금 |
공공직업 안정소 |
*후생연금보험 :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비슷합니다. 10년이상 가입자가 65세부터 급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시,
후생연금환급제도를 이용해 최종 납부한 3년간의 후생연금을 환급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상담 코너
- 確かめよう労働条件:https://www.check-roudou.mhlw.go.jp
→ 노무관리에 관한 Q&A 법령 제도와 상담기관소개 사이트
- 노동조건상담 핫라인 : 0120-811-610 (평일 17~22시, 토・일 10~17시)
→ 노동관련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생활 > 일본 회사취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회사 면접 앞둔 YOU는 필독★ 자주나오는 면접 질문 모음! (0) | 2019.07.18 |
---|---|
알고 있으면 편한 재류자격 관련 토막상식! (0) | 2019.07.12 |
일본 취업 후생연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 (0) | 2019.07.03 |
일본에서 취업하고자하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0) | 2019.07.01 |
일본 급여 지급급여, 실수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19.06.28 |